
온라인 플랫폼 주요 규제 이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대상이 된 이슈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5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는 아날로그 시대에도 법적보호의 대상을 받았지만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프로파일링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최근 규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유해한 콘텐츠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콘텐츠가 플랫폼에 제공될 경우, 해당 플랫폼이 그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절차(신고제도 등)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 규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3. 반독점 및 공정거래
디지털 경제의 출현이 가져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화제가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 테크'의 등장이다. 시장력의 집중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도구가 바로 경쟁법이고, 빅 테크에 대해서도 경쟁법 집행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현재 대규모 플랫폼에 의한 시장 경쟁의 왜곡을 견제하거나 시장 참여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각종 사전적, 사후적 규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거래 조건의 투명성 제고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부가 등과 같은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사실이 아니거나 편향된 뉴스 콘텐츠가 소셜 네트워크 또는 미디어 플랫폼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여론에는 물론이고 선거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오정보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등의 의미를 부과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5. 소비자 보호
디지털 경제 하에서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보장과 권익 보호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사용 여부 및 정용에 대한 투명성(실명가능성) 제고,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권의 보장 등에 대한 규제들이 채택되고 있다. 나아가 입점 업체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에관한 관리 책임을 확장 강화하는 시도들도 보인다.
국가별 규제 검토
1. 우리나라
현재까지 우리나에서 제안되거나 채택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반독점 및 공정거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나, '유해한 콘텐츠' 등 그 밖의 이슈에 대해서도 규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12.10 시행예정), 기업결함 심사기준(2019.2.27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0.8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9.28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 제정(2021.6 추진)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규제 현황 : 데이터 3법 개정(2020.8.5 시행), 기업결함 심사기준(2019.2.27 시행), 데이터기본법 제정(2021. 상반기 추진)
소비자 보호 규제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12.10 시행예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2020.6.25 발표)
2. 유럽
유럽의 경우 유렵연합과 개별 국가 모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EU차원의 옴니버스 규제와 별개로 독일과 같은 개별 회원국에서 분야별(예를 들어 경쟁법) 규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 전쟁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EU가 기술 혁신 대신 규제 혁신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반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 현황 : 비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칙(2018.12.18 시행), 디지털 서비스 법 패키지(2020년 4분기 입법예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촉진 규칙(2020.7.12 시행)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규제 현황 : 비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칙(2018.12.18 시행), 일반개인 정보 보호규정(2018.5.25 시행)
소비자 보호 규제 현황 :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권고(2018.3.1 채택)
3. 중국
중국은 앞서 살표본 주요 규제 이슈의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등 여러 층위의 규제기관이 중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의 생태계 관리나 네트워크 안전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도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 하나다.
반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 현황 : 반독점법 개정안(2020.1.12 의견청취 절차), 전자상거래법(2019.1.1 시행),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2019.8.1 시행), 플랫폼 경제영역 반독점 지침(2020.11.10 의견청취 절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금지 임시규정(2019.9.1 시행), 반부정당경쟁법(2018.1.1 시행)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규제 현황 : 네트워크 안전법(2017.6.1 시행), 전자상거래법(2019.1.1 시행)
소비자 보호 규제 현황 : 네트워크 안전법(2017.6.1 시행), 전자상거래법(2019.1.1 시행),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2019.8.1 시행)
앞서 살표본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요구와 관심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가별로 들어가 보면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내용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태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지역 간에 디지털 시장환경과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의 입법례들을 참고할 때 그러한 규제가 이루어진 맥락과 해당 국가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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