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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 중고거래·온라인 후기에서 달라지는 5가지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조항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리뷰를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 온라인 거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사용후기의 삭제·평가·게시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①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④ 사용후기의 게시·평가·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별도 유예기간 후 시행됩니다.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 왜 개정됐을까

온라인 거래는 쇼핑몰 중심에서 중고거래, 개인 간 직거래, 오픈마켓, 해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와 거래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례가 생겨도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리뷰도 어떤 기준으로 노출·삭제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플랫폼이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에 맞춰 확인, 공개, 분쟁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1.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할 때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프로필만 등록한 상태보다 판매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필요한 신원정보를 확인해 보유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확인 대상 정보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중심으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세부 범위는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쟁이 생기면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 제공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은 일정한 요청에 따라 확인해 둔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구매자가 요청하고 개인 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구매자가 플랫폼에 요청하면 판매자 개인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할 때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 내용, 결제내역, 상품 게시글, 운송장과 상대방 계정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3.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 표시

한 플랫폼 안에 개인 판매자와 전문 판매업자가 함께 활동하는 경우 플랫폼은 두 유형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개인인지,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분은 환불과 청약철회 판단에서도 중요합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라고 해서 일반 쇼핑몰처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 간 거래에 필요한 플랫폼 의무를 신설한 것이며, 모든 개인 거래를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로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는 판매자 유형, 상품 상태, 하자 고지 여부, 반품 조건과 안전결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상품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 즉 에스크로 방식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후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나 어떤 후기든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허위 후기, 욕설, 개인정보 노출, 상품과 무관한 내용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후기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리뷰 작성 권한, 노출 기간, 별점 산정 방식, 삭제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해야 합니다.

5. 동의의결제도로 피해 구제가 빨라질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의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됩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법 위반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만 환급, 보상, 거래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대상 확인할 내용
중고거래·C2C 플랫폼 판매자 신원 확인, 분쟁 대응, 거래내역 관리
오픈마켓 개인·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와 안전결제 안내
후기 운영 쇼핑몰 후기 작성·평가·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공개
통신판매업자 환급 처리, 불만 대응, 법정 표시사항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일부 높아지고, 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와 후기 정보공개 의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약관만 수정하지 말고 회원가입, 본인확인, 상품등록, 리뷰관리와 분쟁접수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의무는 언제 시행될까

개정법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6년 7월 21일에 함께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부칙에 따라 국내대리인 관련 주요 의무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월 21일 시행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5가지

  1.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2. 상품 상태와 하자 설명을 화면 캡처로 보관하기
  3. 계좌이체보다 플랫폼 안전결제를 우선 이용하기
  4. 후기 삭제·평가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 확인하기
  5. 분쟁 발생 시 대화·결제·배송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 사기를 플랫폼이 모두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협조 의무가 강화되지만 모든 피해를 자동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 구조와 플랫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자 전화번호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에 따른 절차가 있으며,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나쁜 후기는 이제 삭제할 수 없나요?

삭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합리적인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고, 공개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7월 21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와 사용후기 운영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구체화한 개정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자 유형과 리뷰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됩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환불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의무처럼 시행일이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나 사업 운영에 적용할 때에는 최종 공포된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법률과 정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분쟁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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